진안군, 음식 재사용 행위 지도·점검
진안군, 음식 재사용 행위 지도·점검
  • 진안/송정섭기자
  • 승인 2009.08.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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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남은 음식 재사용을 근절하고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한다.

군은 관내 식품접객업소 333개소(일반음식점278,휴게음식점37,유흥주점13,위탁급식2,제과점3)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15일간 1개 반 3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남은 음식 사용안하기 홍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위생법이 7월 4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음식점에서는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1차15일, 2차 2개월, 3차 3개월의 영업정지, 4차 적발 시는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은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지난 3월에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서약과 자율 실천 다짐대회를 실시하였으며,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홍보 스티거를 부착토록하고, 남은 음식을 싸주는 용기를 제작하여 2,640개를 음식점에 배부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