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최대 1000만원 지원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최대 1000만원 지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5.1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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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을 못 받은 중증 환자에게도 의료비가 지원된다.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결론내려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다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중에서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제까지는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개연성이 있는 사례에만 지원이 이뤄졌다. 이번 사업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의 경우에도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다.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된다.

신청은 접종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의 기초조사를 거쳐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과 중증도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현재 접종 후 경증 질환을 보여 지원을 신청한 30만원 미만의 경증 환자들의 소액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