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포항시,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1.05.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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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항시)
(사진=포항시)

경북 포항시는 오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시스템)로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이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신고나 지연신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나 등기소 방문 없이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정운태 도시계획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앞서 대시민 홍보 등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