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집 규제' 개선…설계사, 고객 아예 안 만나도 계약 가능
'보험 모집 규제' 개선…설계사, 고객 아예 안 만나도 계약 가능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1.05.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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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대면 의무 없이 '전화로' 절차 진행할 수 있게 완화
스마트폰 가입 과정 중요사항 등 반복적 전자서명 1회로 축소
'비대면·디지털 보험 모집 규제 개선' 세부 추진 과제별 조치 사항 및 일정. (자료=금감원)
'비대면·디지털 보험 모집 규제 개선' 세부 추진 과제별 조치 사항 및 일정. (자료=금감원)

코로나19 상황과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보험상품 가입자 모집 관련 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기존에 1회 이상 고객을 직접 만난 뒤 계약을 유치해야 했던 설계사는 앞으로 전화만으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계약 진행 시 중요 사항이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뤄졌던 전자서명은 1회로 축소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발표한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 중 '비대면·디지털 보험 모집 규제 개선' 과제의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부 방안은 정부와 민간, 연구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모집채널선진화TF(전담팀)' 논의와 금융발전심의원회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대면과 전화,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이 상호결합·보완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보호 실효성은 높이고 기존 모집방식의 비효율은 낮췄다고 설명했다.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 개선은 대면 의무 완화를 비롯해 △반복 서명 폐지 △인공지능(AI) 음성봇 활용 허용 △하이브리드 모집 △완전 판매 모니터링 절차 개선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우선, 기존에 보험설계사는 반드시 고객을 1회 이상 만나야 했지만, 코로나19와 비대면 문화 등을 고려해 만나지 않고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으로 보험 가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서명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절차는 간소화했다. 1회만 전자서명을 하고 중요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보험 모집 시 스크립트 낭독에 AI 음성봇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설계사는 고객의 질문이나 추가설명 요청 등 상품이해도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설계사가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때 표준스크립트를 직접 읽고 녹취해야 했다.

이 밖에도 전화를 통한 보험 모집 과정에서 계약 내용 재확인이나 계약 필요 서류 작성 등은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또, 변액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TM(전화영업)실손보험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 대해 전자적 방식 완전판매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단,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는 전화방식 모니터링 의무가 유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모집에 화상통화 활용, 모바일 모집 절차 전면 활용, 표준스크립트 분량 축소 등도 검토·추진 중이다"며 "금번 제도 개선은 향후 보험모집채널이 옴니채널(Omni-Channel) 등 혁신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대면-비대면 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