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회기 일정 돌입
서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회기 일정 돌입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1.05.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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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등 16개 안건 심의 예정 
사진 왼쪽부터 안원기 의원, 안효돈 의원 5분발언 모습.(사진=서산시의회)
사진 왼쪽부터 안원기 의원, 안효돈 의원 5분발언 모습.(사진=서산시의회)

충남 서산시의회는 14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18일까지 5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승인안 2건, 기타안건 1건 등 16개 안건을 처리한다.

임시회 기간 중 심의할 조례안은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서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장갑순 의원) 등이다.

이날 이연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경제성장률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빛이 강하면 그늘이 깊어지는 법’”이라며 “여전히 어두운 곳에 소외된 우리 주변의 이웃을 한번쯤 더 돌아보는 따뜻한 5월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1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안원기 의원과 안효돈 의원이 각각 5분 발언을 했다.

안원기 의원은 서산시 관내 기업과 관공서, 개인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주소지를 외지에 두고 있어 서산시 실물경제 위축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관내 주소 갖기 운동’을 즉각 실천하자고 주장했다.

안효돈 의원은 관내 산업단지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업체 활용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산업단지별 지정조건 이행도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