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맘대로 리볼빙금리 못올린다
카드사 맘대로 리볼빙금리 못올린다
  • 박재연기자
  • 승인 2009.08.11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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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마련
앞으로 카드사가 임의로 리볼빙(회전결제) 금리를 인상할 수 없게 되고 고금리 신용카드 채무도 우선 결제해야한다.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11일 리볼빙 금리인상, 고금리 채무 우선결제, 부가서비스 변경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리볼빙 이용약관에 따르면 카드사가 임의로 리볼빙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미상환 리볼빙 채무에도 인상된 금리가 적용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원과 약정한 기간 동안은 금리를 인상할 수 없도록 리볼빙 약관을 바꿨다.

고금리 신용카드 채무가 우선 결제된다.

일부 카드사는 회원이 결제대금의 일부만 입금했을 때 저금리의 일시불 채무를 먼저 결제하고 고금리의 현금서비스 채무를 늦게 결제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제대금 일부 입금시 회원에게 결제이익이 높은 고금리 채무부터 우선 결제하도록 했다.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변경 관행도 개선하고 카드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했다.

카드상품 신규 출시 이후 1년 동안 부가서비스 축소를 금지하고 축소시 사전통지기간을 6개월로 강화했다.

향후 출시되는 신상품부터 상품설명서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등의 혜택과 회원 의무를 동등하게 표기하고 명확히 설명해야한다.

약관변경시 사전통지기간도 연장했다.

현행 14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현금서비스 및 할부구매에 적용할 수수료율 변경시 사전통지기간도 현행 14일전에서 1개월 전으로 늘렸다.

또 신용카드 적용금리 변경주기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카드사들은 이용대금 명세서에 현금서비스와 할부구매에 적용할 금리를 고지하고 있지만 이 금리가 언제 변경될지 소비자들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용금리와 함께 이 금리가 적용되는 기간도 이용대금명세서 등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