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조단, 택지·산단 개발지 탈세 혐의자 289명 세무조사
국세청 특조단, 택지·산단 개발지 탈세 혐의자 289명 세무조사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1.05.1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4개 지역서 취득자금 편법 증여·소득 누락 행위 등 포착
조사 대상 선정 현황(단위:명). (자료=국세청)
국세청 특조단 택지·산단 개발지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대상 선정 현황(단위:명). (자료=국세청)

국세청 특조단이 택지·산단 개발지 탈세 혐의자 28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특조단은 취득자금 편법 증여와 소득 누락, 업무 무관 부동산 취득 등 탈세 의심 혐의를 포착했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은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44곳에 대한 탈세 혐의자를 포착하고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요원으로 구성된 특조단은 지난달 초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1차 조사는 주로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 관련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와 기획부동산 관계자, 부동산 중개업자 등 165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2차 조사 대상은 총 289명으로, 토지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206명을 비롯해 △업무와 무관하게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31명 △영농 목적으로 가장해 농지를 취득한 후 토지 판매수익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 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개 △개발지역 토지 거래를 다수 중개하고도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5명이 포함됐다.

특조단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세 등 신고 내역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또,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지역에서의 다양한 탈세유형과 경찰청으로부터 전달받는 탈세 의심 자료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검증하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