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동킥보드 운전시 면허 필수… 어기면 10만원 범칙금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운전시 면허 필수… 어기면 10만원 범칙금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5.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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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사고(사망)건은 2018년 225건(4명), 2019년 447건(8명), 2020년 897건(10명)이었다.

정부는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만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에 따라 무면허인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거나,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탈 때,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탈 때도 각각 2,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객이 증가함로 사고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며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