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의 배달 라이더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습 강도·절도 등 특정 강력범죄와 마약류, 성범죄 전과자는 소화물배송 대행 서비스 운전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다는 게 요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구 의원은 화물 배송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를 더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법안을 내게 됐다.
현행법에는 아동 교육시설, 택배 기사,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륜차 배달 기사는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구 의원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이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임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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