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홍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5일간 의사일정 돌입
제317회 홍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5일간 의사일정 돌입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1.05.1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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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제공=조덕경 기자)
(사진제공=조덕경 기자)

강원도 홍천군의회는 10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5월 14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방정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었다. 방정기 의원은 홍천군이 높은 인구 소멸지역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홍천군 인구감소의 원인을 자연적 감소뿐만 아니라 일자리 부족과 교육문제 등이 누적된 악순환의 결과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폐지된 기업유치 전담 조직 부활, 분양가격 하향 조정을 통한 입주기업 부담 경감, 북방농공단지의 조속한 준공 및 신규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 유망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의 원스톱 간소화와 각종 규제 완화․개선 등 군정 방향의 획기적인 전환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7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의결하였으며, 10시 30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김재근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정기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과 홍천군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 및 홍천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과 홍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및 홍천군 영어체험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그리고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

11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