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혜택
대전 동구,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혜택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1.05.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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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까지 착한 임대인 참여자 대상 재산세 감면
대전 동구청사 전경 (사진=동구)
대전 동구청사 전경 (사진=동구)

대전 동구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건축물·토지분) 감면 혜택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혜택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즉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 그에 따른 임대료 인하로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 구민의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구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을 대상으로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과 같은 비율로 재산세를 감면하며 내년 2월까지 접수 가능하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과 공공기관은 이번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한, 코로나 19 재난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로 설치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및 사업소주민세를 감면한다.

감면신청은 구청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황인호 구청장은 “코로나 19 감염병 지속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해 준 임대인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재산세 감면 혜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재산세 감면 혜택 외에도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해 지방세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양한 지방세 관련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