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강행’ 선언한 유흥업소들… 손실보상제는 '지지부진'
‘영업 강행’ 선언한 유흥업소들… 손실보상제는 '지지부진'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5.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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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유흥업주들 “벌금·폐업보다 생활고 걱정”
지원방법·대상 등 손실보상제 입법논의 제자리걸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인천지역 유흥업소들이 ‘영업 강행’을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300여일이 넘게 영업금지·제한을 받아온 탓에 이제는 벌금이나 폐업보다 생활고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이 논의됐던 ‘손실보상제’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인천영세유흥업번영회는 지난 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집합금지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방역대책이란 명목으로 15개월 중 300일 이상 강제로 영업을 정지시켜 놓고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 것이 국가냐”며 “이제는 벌금이나 폐업을 각오하고 영업을 강행해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겠다”고 읍소했다.

실제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유흥업소들은 지난달 12일부터 25일째 영업이 금지된 상황이다.

지난해 3월 말부터 유흥업주들이 영업금지·제한을 당한 일수는 340여일에 달한다.

유흥업주들은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해당 기간 동안 입은 피해 금원, 임대료, 각종 보상금 등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무조건적인 영업금지로는 불법영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방역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허용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일단 인천지역 유흥업주들은 10일부터 영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다른 지역 유흥업주들도 영업 강행을 검토 중이어서 이 같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상제’ 입법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손실보상법은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이어 이달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원 방법과 대상,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원래 정부의 손실보상법 일정은 5월 국회 처리, 공포 후 3개월 후인 8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능한 빨리 지원하기 위해 법 공포 후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