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홍천군의회임시회 개회
제317회 홍천군의회임시회 개회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1.05.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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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천군의회)
(사진=홍천군의회)

강원 홍천군의회가 10일부터 14일까지 제317회 임시회를 연다. 

9일 의회에 따르면 김재근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 코로나19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신장대리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홍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24건을 안건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첫날인 10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1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10시30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김재근 의원이 발의한 △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정기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과 홍천군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 △ 홍천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등 19개 안을 심사한다. 

오후 2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며, 3시부터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교육과, 종합민원과 소관 분야를 심사한다. 

11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보건소 소관 분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한다. 12일에는 문화체육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며, 13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심사결과를 채택한다. 

마지막 날인 14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1 코로나 19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한 후 신장대리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과 홍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끝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공군오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612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종 사업마다 적절히 반영됐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됐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