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세 여아 방치한 김씨에 징역 25년 구형…“엄벌 필요”
검찰, 구미 3세 여아 방치한 김씨에 징역 25년 구형…“엄벌 필요”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5.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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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발생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를 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김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 범죄 행위는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일을 야기한 점에서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면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달게 벌을 받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4일 진행된다.

한편, 앞서 지난 2월10일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김모(22)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친모인 김씨가 재혼 등을 이유로 딸을 빈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유전자(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씨가 아닌 어머니인 석씨로 밝혀졌다. 하지만 석씨는 줄곧 자신을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라며 "딸을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