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양구군,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1.05.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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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7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달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양구읍 시가지의 주정차 단속구간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기 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구간에 차량이 주정차하면 10분 내외의 시간 안에 단속 예정을 알리는 문자를 서비스 신청자의 휴대전화로 발송해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은 군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스마트폰은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를 검색해 앱을 설치한 후 신청하면 된다.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할 수도 있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