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관련 사무실 등 압수수색 (종합)
경찰,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관련 사무실 등 압수수색 (종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5.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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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6일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주변에서 총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대북전단 살포)관련 장소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4월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근 경기도와 강원도 인접 지역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50만장), 소책자(500권), 미화 1달러 지폐(5000장) 등을 대형 기구(10개)에 나눠 실어 북쪽을 향해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3월 개정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후 첫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기록됐다.

개정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및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북한 김여정(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2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는 담화를 공개했다.

이어 같은 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북전단 살포 강행과 관련해 경찰이 초동 조치를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질책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탈북민인 박상학 씨가 이끄는 단체로,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60여 차례 전단 살포를 강행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행위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살포행위를 제지해 왔으나, 경찰은 지난해 박 대표 등이 이끄는 탈북민단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대북전단 살포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