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회계년 내부회계관리제 위반 28건…전년보다 33%↓
2018회계년 내부회계관리제 위반 28건…전년보다 33%↓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1.05.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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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사 대부분서 '인력 부족·법규 인식 미흡' 확인
금감원, 회사 19곳 등에 최대 1200만원 과태료 부과
외감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사항. (자료=금감원)
외감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사항. (자료=금감원)

2018회계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33%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 대부분은 관리 인력 부족과 법규 인식 미흡으로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회사 19곳과 회계법인 7곳 등에 최대 1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실태 점검 결과 위반사항 총 28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17회계연도 위반 건수 42건 대비 33.3% 적은 수치다. 

위반사항에 관계된 회사는 19곳이었으며, 대표자 1인과 감사 1인, 7개 회계법인이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중 위반사항 13건에 관련된 회사와 대표자, 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 최대 1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규 위반 사례를 보면, 위반 회사 대부분이 비상장법인인 상황에서 관리 인력 부족과 법규 인식 미흡 등으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11개사는 폐업 또는 회생절차 등을 진행 중인 소규모·한계기업이었고, 13개사는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자는 관련 법규 숙지 미흡으로 위반 행위를 했고, 감사는 운영실태평가보고 과정에서 문서화 및 이사회 대면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하는 등 이유로 위반사항을 유발했다.

금감원은 2018회계연도 조사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회사가 19곳으로 전년 36곳 대비 47.2% 줄었다며, 제도가 점차 정착 중인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新)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검증절차 등이 강화됐다"며 "회사·감사인 관련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것인데,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됐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