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원군기관장-이웃농민, 농토 진입로 갈등...왜?
[단독] 철원군기관장-이웃농민, 농토 진입로 갈등...왜?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1.05.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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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점용’ 경계선에 울타리 무단설치로 촉발···군청은 ‘관망’
빨간원안이 A조합장이 구거점용허가를 받은 문제의 구거 진입로...울타리 넘어 H씨가 최근 작업해 만든 진입로 (사진=최문한 기자)
빨간원안이 A조합장이 구거점용허가를 받은 문제의 구거 진입로...울타리 넘어 H씨가 최근 작업해 만든 진입로 (사진=최문한 기자)

강원 철원지역에서 정부땅을 임대해 과수원을 직영하는 철원군 기관장과 인접에서 농사를 짓는 이웃 농민이 농토 진입로 때문에 수년간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작 그 땅 일대를 관리하는 철원군 행정은 관망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의 땅은 철원군 서면 와수리 신벌지역 일원, 철원군의회 3선 의원을 지낸 현직 철원군 S조합 A조합장이 하천농지를 임대받아 과수원으로 운영하고, 인접 땅은 H씨(와수리 50세)의 부친 소유로 농사를 져오다 아들세대까지 이어진 농토다.

이후 A조합장은 이 농토를 과수원으로 전환한 뒤, 약 4년전 H씨와 함께 진입로로 사용하던 ‘구거’에 대해 철원군으로부터 ‘구거점용’ 허가를 득하면서 이 구간 100여m에 철조망으로 된 울타리를 설치, 이들의 갈등은 촉발됐다.

진입로로 사용되는 구거에 울타리가 쳐지면서 H씨는 농사짓는 땅에 진입이 어려워졌고 더구나 농수 관정까지 A조합장이 설치한 울타리 내에 위치해 있어 물을 사용하기도 불가능해져 H씨는 수년간 막대한 불편을 감수하면서 겨우 농사를 지어왔다.

그러면서 최근 H씨는 이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이 비용을 들여 구거 옆에 흙을 받고 중장비 들여 진입로를 만들었다. 농토는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구거점용’ 허가조건에는 ‘나무식재, 공작물설치, 제방훼손 및 진출입폐쇄 등’과 ‘점용허가로 인해 주민통행(농기계 및 차량 등)을 제한하거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구거 울타리는 무단·불법설치로 간주되고 있다.

또 관할 행정은 ‘구거점용’ 허가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면 인접 땅 소유·사용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A조합장을 위해 이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H씨는 “수년전부터 구거점용 울타리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담당부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만약 내가 이런 행위를 했다면 군청은 벌써 문제를 삼았겠지만 상대가 높으신 분이라 심기를 건들이지 않고 뒷짐 지고 관망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해 했다.

A조합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과수원 특성상 야생조수방지를 위해 울타리 설치는 불가피하다”면서 “당초 H씨 형제와도 울타리 설치를 상의했고 군청에서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니 앞으로 정확한 경계측량과 법적판단을 구해 큰 문제없이 해결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철원군청 해당부서는 “지난달에도 진정서가 들어와 검토해 본 결과 허가조건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 H씨 민원에 대한 처리를 결정하기가 힘들다”며 “최근에도 구거 진입로와 관련해 양쪽에서 서로 주장하는 것이 있어 그 부분을 해결할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