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행복청장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455㎡)를 사들였다.
2017년 1월 당시 ㎡당 10만7000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000원으로 43%가량 올랐다.
그는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에도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한 토지 622㎡와 함께 부지 내 지어진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했다.
인근 와촌·부동리 일원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주변부 개발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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