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지역 규제 족쇄 풀린다”
“남해안지역 규제 족쇄 풀린다”
  • 창원/이재승 기자
  • 승인 2009.08.09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영·거제등 7개 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대폭 해제
어촌환경 개선·토지이용 규제 완화…지역발전 기대

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리는 남해안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됐다.

8일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1975년부터 수산생물의 산란장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해 통영, 거제, 고성 등 도내 7개 지역에 걸쳐 지정·관리해온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대폭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남해안 개발로 인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포함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요청을 끊임 없이 받아오던 390㎢(약 118만평)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에 해제를 요청, 육지부분 390㎢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280㎢(약 85만평)를 해제 대상으로 지정받았다.

이번에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은 마산시 20.230㎢를 비롯해 통영시 49.930㎢, 사천시 11.452㎢, 거제시 94.733㎢, 고성군 46.542㎢, 남해군 51.720㎢, 하동군 5.590㎢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 지역을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변경, 개발행위를 완화한 용도지역에 부합되게 할 수 있어 토지 재산권 이용을 폭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도시관리계획이 마무리 되는대로 주택 신·증축 및 근린생활시설 확충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내 어촌환경이 개선되고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돼 산업단지 유치 및 해양레저, 문화·휴식 공간 조성은 물론 경남을 찾는 관광객 확보 등 남해안발전특별법 시행과 아울러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