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미분양관리지역 신규 포함…전국 7곳으로 늘어
충북 진천군, 미분양관리지역 신규 포함…전국 7곳으로 늘어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4.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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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진천·당진·안동·김천·거제·조정대상지역 제외한 광양시
 

충북 진천군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포함되면서 전국 미분양관리지역이 모두 7곳으로 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 '제5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7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6곳이었던 미분양관리지역은 충분 진천군이 편입되면서 한 곳 늘어 총 7개 지역으로 지정됐다. 신규 편입지역은 5월 5일부터 적용된다.

제56차 미분양 관리지역은 강원 원주시와 충북 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조정대상지역 제외), 경북 안동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등이다.

이곳에서는 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이미 토지를 산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물량이 늘었거나, 미분양 해소가 저조한 곳, 미분양이 우려되는 곳, 모니터링 필요 요건 지역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지역이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