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본회의 통과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본회의 통과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1.05.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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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남국 의원실)
(사진=김남국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김남국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위원들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 일명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김남국·김성원 등 10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견 등이 함께 심사, 통합·조정됐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원장의 허가를 통해 표결·발언의 회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해당 상임위원회 보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특히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으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심사기구의 역할을 강화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

김남국 의원은 “지금이라도 통과돼 다행”이라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 만큼 공직사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제·개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잘 시행되고 지켜지는지 신경쓰겠다”며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