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정 공수처법, 기본권 침해 등 문제 없다"
헌재 "개정 공수처법, 기본권 침해 등 문제 없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4.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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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각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검사 자격요건 등을 정한 개정 공수처법 조항이 국민주권주의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된 조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