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롯데마트 건축허가 ‘수락’
창원, 롯데마트 건축허가 ‘수락’
  • 창원/이재승 기자
  • 승인 2009.08.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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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시장 기자회견서…민간협의회 권고안 전격 수용
경남 창원시가 창원광장 롯데마트 건축허가를 수락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각계각층이 참여한 롯데마트 관련 민간협의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한다”며 “앞으로 롯데마트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창원시가 민간협의회 권고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법정공방 등 9년간 끌어왔던 경남 창원광장 롯데마트 건축문제가 마침내 매듭을 짓게 됐다.

박 시장은 “시가 그동안 롯데마트 건립을 불허가한 것은 창원광장 주변의 교통체증, 지역의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의 보호, 도심부의 장기발전계획 등에 비춰볼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민간협의회 권고를 수용하더라도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박 시장은 ▲창원광장주변 교통문제 ▲재래시장과 영세상인 보호 ▲롯데마트 입점 등 3가지 부분에 대해 대책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창원광장주변 교통문제와 관련해 매장면적을 최소화해 교통유발 원인을 줄이고 별도의 차선은 롯데마트 부지내에서 확보해 차량 진·출입구를 분리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지하보도를 설치해 시민들의 안전과 이용의 쾌적함을 확보함은 물론 교통흐름의 저해요인을 없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로 했다.

시는 장기적으로 롯데마트내 주차장외에도 창원광장 지하주차장을 검토해 충분한 주차면적 확보와 창원광장 지하차도 설치 등을 통해 창원광장의 교통문제를 근복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재래시장과 영세상인 보호에 대해 시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상인대학, 상품권 발행 등 경영 혁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일부 대형 슈퍼의 입점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민간협의회에서 권고한 발전기금은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롯데마트, 창원시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해서는 롯데마트 건물 내에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건출 2층에 4000㎡에 시민문화센터,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다목적 소강당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을 위한 누비자 기증과 부지내 대규모 누비자 터미널 설치, 누비자 마일리지 운영, 약 3000㎡의 옥상조경 등은 롯데마트가 설치하고 롯데마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지역업체와 지역특산물 코너의 입점도 추진키로 했다.

박 시장은 “장기적으로 창원의 자랑인 창원광장과 중앙로에 지하개발 등을 포함, 미관조성을 통해 창원광장을 시의 상징으로 보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