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개정 시 청와대 종속 탈피해야”
“당헌 개정 시 청와대 종속 탈피해야”
  • 유승지기자
  • 승인 2009.08.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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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회의원들 헌법적 엄격한 원칙들 있다”
"당헌·당규 개정 시 청와대로부터 종속된 모습은 탈피해야 한다" 한나라당 황우여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은 4일 PBC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당이 청와대에 종속된 모습에서 탈피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권고적 당론도 최소화하는 것을 당헌·당규에 명확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법상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는 원내대표나 당대표, 당이라는 것도 국회법이나 정당법에 구속된 기구"라며 "국회의원들은 헌법적인 엄격한 원칙들이 있다.

이 부분은 대통령과도 거의 동등한 보장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내년에 지방선거 공천방식에 대한 당쇄신특위 안과 관련 "이번 쇄신안을 보면 후보공천을 위해 선거인단이나 여론조사 경선으로 경선체제를 채택하고 전략공천은 전국의 3% 이내만 예외 적용된다.

또 최종적으로 후보자 심사에 국민공천배심원 제도를 둬 국민들의 심판을 미리 받아보자는 안도 있다.

이같은 내용들을 전체 당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떤 형태로 확장할지를 논의해 조문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