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보건소,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 합동 단속 실시
남원보건소,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 합동 단속 실시
  • 송정섭 기자
  • 승인 2021.04.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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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원보건소)
(사진=남원보건소)

전북 남원보건소가 불법 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6일부터 6월말까지 남원경찰서 수사과와 합동으로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단속을 실시한다. 

26일 남원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양귀비의 개화시기와 대마의 수확기에 맞춰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가축 사육 농가 및 가정 텃밭,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양귀비·대마의 밀 경작 행위, 밀매 사용자 등을 중점 단속 할 예정이다.

양귀비의 경우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일부 농가에서 관상용이나 배탈 치료, 민간약제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 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몰래 파종하거나 불볍 재배 또는 밀매 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 할 경우 남원보건소 의약검진팀 또는 인근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swp2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