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 김부귀 기자
  • 승인 2021.04.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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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5월3일부터 21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시에서 거주하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2인가구 555만원)이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부부다. 대상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전세보증금이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돼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수·혼인 기간·연속 거주 기간·장애 여부·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을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150가구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올해 혼인 기간과 보증금 기준 등을 완화하고 대상자도 늘렸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용인/김부귀 기자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