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창녕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04.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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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상하수도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오는 5월 한달간 '상하수도 사용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해소를 위한 납부 독려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 앞서 오는 30일까지 자진납부기간으로 운영하고 납부의식이 희박한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처분할 계획이다.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상습 고질 체납자를 분리해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분할 납부 등으로 고액체납액 납부 부담을 덜어 주는 반면 상습적인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와 함께 재산압류를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상하수도요금을 장기간 체납하면 수돗물이 단수 조치 되므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요금을 조기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며 "체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자동이체 및 전용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납부 등 다양한 결제 수단 중 편리한 방법으로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햇다.

[신아일보] 창녕/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