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제도권… 부정 주식·부동산 다 깐다
공직자·의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제도권… 부정 주식·부동산 다 깐다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4.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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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국회법 개정안 의결… 직계존비속 사적 이해관계 등록
정무위, 190만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가결… 곧 제도화
김태년 국회 운영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국회 운영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22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회의원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지분·부동산 보유 현황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7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견 제시안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 10명이 각자 대표발의한 11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해 의장 의견 제시안을 중심으로 통합·조정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상임위원회 보임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위원장의 허가를 통한 표결·발언 회피 절차를 신설하는 등 국회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해충돌방지 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입법부 평가다. 

여야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별도로 '국회법'을 개정한 건 소속 기관장의 직무일시중지, 직무재배정 조치 등 독임제 기관을 전제로 마련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 선출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조직인 국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측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보다 약화된 규정을 적용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회의원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한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수익·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금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하면 국회의원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했다. 의원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국회 측은 "고위공직자 본인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보다 등록 대상 및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록된 사적 이해관계 중 '국회의원 본인'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과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 등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본인'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보다 그 공개 가능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또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위원회 보임을 제한하는 강력한 이해충돌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등록된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했다.

나아가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의원 본인 △그 가족(민법 779조에 따른 가족) △본인·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열흘 안에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해충돌 신고대상 안건에 해당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해당 의원이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회피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 등록, 신고 및 회피 의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위반한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덧붙여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소속을 현행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능을 강화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공개 대상 및 범위 측면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보다 확대된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 의회와 비교해도 유례없이 강력한 의원 이해충돌방지 방안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일반 공직자보다 약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적용받는 사례가 없도록 입법 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해 조문작업에 임했다"며 "국회의원 스스로 일반 공직자보다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적용받음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 규정은 제21대 국회 후반기인 내년 5월 30일부터 적용한다.

같은 날 정무위원회는 190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스스로 신고·회피,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직무상 미공개 정보 활용 금지 등을 이행해야 한다.

합의안은 법 적용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를 확대해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임원, 정무직, 지방의회 의원 등도 포함시켰다.

여야는 정무위에서 지난달 18일부터 총 여덞 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굵직한 쟁점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 지난 14일 합의를 이뤘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첫 논의 후 9년 만에 법안을 제정하게 된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