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오늘 친모 첫 공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오늘 친모 첫 공판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4.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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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48)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은 이날 오전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씨 사건을 심리한다.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와 친딸인 김모(22) 씨가 각각 출산한 아이가 바뀐 경위, 석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김씨 아이의 행방 등이 핵심이다.

석씨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 행세를 해왔으나, 수차례에 걸친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확인됐다.

하지만 석씨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