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부당합병’ 첫 정식 재판이 오늘(22일)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부회장 외 삼성 관계자 1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이날 출석 의무가 있어 얼굴을 내보일 예정이다.
검찰은 삼성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주도하면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만큼 무죄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다. 이후 복역 중이던 이 부회장은 지난 3월 충수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 부회장은 한달 가량 입원했다가 지난 15일 퇴원했다.
삼성 불법합병 첫 공판은 3월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충수염으로 인해 오늘로 연기됐다. 이 사건한 대한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공소 제기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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