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중기·소상공인 용수 사용요금 70% 감면
수자원공사, 중기·소상공인 용수 사용요금 70% 감면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4.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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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1000t 미만 1100여 곳 대상…지자체도 50% 요금 인하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작년과 올해 2월에 이어 추가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곳을 대상으로 1개월분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먼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수자원공사에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식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100여곳도 수도요금을 감면 받는다. 감면 대상은 이달 사용량이 1000t 미만인 기업들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사용요금의 70%가 감면된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감면이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