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스마트피싱 범죄 개인정보 유출서 시작된다
[독자투고] 스마트피싱 범죄 개인정보 유출서 시작된다
  • 신아일보
  • 승인 2021.04.21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여준 천안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 
 

국민 대다수가 휴대전화에 여러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 즉 ‘스마트폰’을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전염 감염 확산 우려로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중대한 시기에 불가피하게 비대면접촉을 강제당하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금융거래, 상품 결제, 보험 가입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러한 스마트폰의 편리함을 이용하는 건 국민뿐만 아니라 피싱범들도 마찬가지이다. 

전통적인 대환대출 권유 사기, 지인 사칭 기프트카드 구매요구, 주문하지 않은 상품 결제 문자나 택배 도착 문자 등을 이용한 피싱 사기, 그리고 최근 신종 수법인 로맨스 스캠(SNS등을 통해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뜯어내는 사기)에 이르기까지 피싱범들은 스마트폰의 편리함을 이용해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당신의 금전을 편취하려 기를 쓰고 있다.

필자 또한 많은 피싱 범죄들을 다루면서 기존의 수법을 초월해 날로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신종 범죄 수법을 볼 때면 그 영악함에 놀라곤 한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에서도 항상 각종 홍보 수단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위 모든 사항을 숙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나에게 접근하는 보이지 않는 악. 스마트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스마트폰 사용 시 주의점으로, 지인을 사칭한 문자를 받았다면 지인이 급하다며 서둘러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지인을 사칭한 문자는 보통 원격제어프로그램 설치토록 하는 수법이기에 이에 속아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인증번호 등을 알려줄 경우 당신의 휴대전화는 피싱범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알 수 없는 링크라면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하며, 개인정보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필요에 의해 휴대전화로 신분증 사진 등을 찍어 보관하고 있는 경우 해킹을 당했을 시 바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필요에 의해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 두었다면 사용 후 삭제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위에 나열한 사례 이외에도 다른 경로 등을 통해 내 휴대전화에 이미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 경찰청에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경찰청 폴 안티스파이> 어플(안드로이드전용)을 Play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설치 후 정기적으로 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킹 당한 휴대전화는 비행기모드 설정 후 다른 전화를 이용하여 거래은행에 연락하여 거래정지 요청을 하는 한편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적절하고 빠른 조치를 받도록 하고, 다른 전화 사용이 힘든 경우엔 즉시 근처 경찰관서에 방문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악 스마트피싱 범죄로부터 연루되는 시점은 개인정보 유출이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처 불명의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고 곧바로 삭제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겠다.

/윤여준 천안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