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위안부 피해자들, 日 상대 2차 소송 '각하' 결정
[속보] 위안부 피해자들, 日 상대 2차 소송 '각하' 결정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4.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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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2차 손배소 관련 이용수 할머니 입장 밝혀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故)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일본에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주권국가에서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올해 1월 승소했던 내용과 다른 결정으로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단한 바 있다.

1차 소송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 정부 또한 무대응으로 일관해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