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함양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1.04.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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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피난·방화시설 훼손 등…안전사고 예방 강화

경남 함양소방서는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으로 발생하는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방시설·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자율 안전 관리 문화를 정착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해온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과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불법 행위에는 △수신반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비상구 물건적치 및 폐쇄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소방용수 밸브 차단 및 고장 방치 등이다. 

신고는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서는 군민에게 신고포상제를 홍보하고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인 3월1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유사시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군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