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4차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구로구 “4차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04.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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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가 4차 재난지원금 홍보에 나섰다.

20일 구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금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취약계층 한시 생계지원비’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지난달 29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접수가 시작됐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난 2월 이전에 창업해 신청일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해 매출액이 음식·숙박업은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제조·운수업은 120억원 이하인 경우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 해당 여부, 경영위기, 매출감소 등에 따라 100~500만원의 지원금이 1회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청 자격, 지급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집합금지·제한 업소에는 ‘서울경제 활력자금’도 추가 지원된다.

‘서울경제 활력자금’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업소에 60만원, 집합금지 업소에 120~1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단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자 중 ‘일반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오는 7월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는 구 지역경제과 접수처를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 생계지원비도 마련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돼(증빙자료 제출 필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산이 6억원 이하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인 가구다.

기초 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 또는 올해 재난지원금 수급 가구는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내달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시작된다.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 2부제로 운영된다.

구는 온라인 신청에 익숙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내달 17일부터 6월4일까지 동 주민센터 현장접수도 실시한다.

한시 생계지원비는 재산, 소득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중순 이후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1회 50만원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복지정책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