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부실 지역특구 '퇴출'된다…내실화 작업 돌입
운영 부실 지역특구 '퇴출'된다…내실화 작업 돌입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4.20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부,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 방안' 발표
풀뿌리 기업 육성…관광특구 특례 동시지정 추진

앞으로 운영이 부실한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는 퇴출된다. 대신 지역특구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구와 관광특구를 동시에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내실화 작업이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 풀뿌리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역특구는 현재 152개 시군구가 194개를 운영 중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방안 내용.[그래픽=중기부]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방안 내용.[그래픽=중기부]

우선 중기부는 지역특구별 연고(풀뿌리) 산업‧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전국 4개 권역별로 조성 중인 ‘지역뉴딜벤처펀드’(모펀드)를 통해 지역특구 기업에 전문 투자하는 자펀드가 조성을 추진한다.

또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특구 내 기업을 ‘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크리스마스마켓’에 참여시키고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채널인 ‘가치삽시다’ 등에 입점시킨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규제특례를 ‘지역특구법’에 확대해 적용할 수 있게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역특구 지정시 관광특구도 동시 지정될 수 있게 간소화 하고 관광특구 특례를 동시에 활용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누리게 한다는 방침이다. 접경지역 생산과 가공품을 해당 지자체가 우선 구매토록 특례도 신설한다.

반면 부실한 지역특구는 구조조정 된다. 중기부는 특화사업 미추진 등 운영 의지가 없고 명칭만 유지하는 등 운영이 부실한 특구는 퇴출시키기로 했다. ’지정기간 만료에도 1년 이상 계획변경·해제신청 의사가 없는 경우‘는 퇴출이다. 또 지역특구 지정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 지역특구 졸업제도 도입했다.

김성섭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특구가 규제특례 중심의 소극적인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산업과 기업 성장거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제고해 지역경제 활력의 계기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