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 지방세 실무협의회 개최
창원 의창구, 지방세 실무협의회 개최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1.04.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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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 의창구)
(사진=창원 의창구)

경남 창원 의창구는 20일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열고 2021년 1분기 중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감액과 과오납 환급 건에 대해 지방세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의 준수와 결정 처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의창구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각 기간 내에 이뤄진 비과세·감면과 감액·환급 결정이 지방세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부적인 사후관리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지방세 실무협의회에서는 2021년 1분기에 결정 처분한 감액 6건에 11억8400만원과 과오납 환급 사항 13건에 16억600만원 등 총 19건 27억9000만원에 대해 심의했다.

주요 협의는 소송이나 조세 심판을 통한 조정, 임대주택 착오 신고 납부에 대한 사후 감면,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 등이다.

심의 결과 위법성이나 부당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순규 세무과장은 “신뢰받는 납세자 중심의 공평 세정 구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적절한 감액과 환부 단계의 비리 발생 취약요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