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안전을 위한 작은 초석(礎石),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독자투고] 안전을 위한 작은 초석(礎石),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신아일보
  • 승인 2021.04.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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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춘 보성소방서장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 이전의 삶과 다르다는 신조어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해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고,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직장이 늘어나 우리는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져 집안에서의 안전이 중요해졌다.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을 때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긴급재난문자로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긴급할 때 무엇이 화재상황을 알려줄 수 있을까?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총 10,501건 중 26.4%인 2,771건이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주택화재로 총 63명이 사망하고, 275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는 1분기 총 사망자 112명의 69.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수면중(17명), 침실(23명), 0시~6시(48%)가 각각 상태, 장소, 시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위 통계를 살펴보면,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주택화재가 발생할시 인명피해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인명피해 위험을 낮추고 긴급한 상황임을 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화재 발생했을 때 경보로 알려주며,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 초기에 화재를 진압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효과는 이미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도 증명되었다. 미국에서는 1977년부터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현재 90%이상의 주택에 설치되어있으며 사망자는 46%나 감소하였고, 일본의 경우도 2004년부터 시작해 현재 80%이상이 설치되었고 사망자는 12%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오다가, 지난 2017년 2월부터 소방법령에 설치를 의무화 하여 2019년 말 기준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56%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설치율이며, 더욱이 농어촌 단독주택의 경우 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훨씬 더 떨어지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이나 지역 대형마트 등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설치 또한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하면 소방관이 방문해서 직접 설치해 주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께 효도 선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드려 화재위험으로부터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키자. 공행공반(空行空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행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다. 코로나19는 거리두기와 마스크로 예방하고, 우리집 안전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로 지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조제춘 보성소방서장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