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일 우유와 신문 대금이 밀린 사람들을 찾아가 수금원을 사칭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챈 A씨(40)를 상습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우유 대금이 밀린 인천 남구 B씨(45·여)의 집에 찾아가 ‘현금으로 우유값을 내면 연체요금을 깍아 주겠다’고 속여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받는 등 총 50여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총 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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