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갖춘 '임대차3법', 전세시장 불안 요소는 '여전'
모습 갖춘 '임대차3법', 전세시장 불안 요소는 '여전'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4.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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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시범 운영 후 6월 수도권·지방 확대 시행
과세기준 이용 가능성…"매물 감소 및 시장 불안정 요인 우려"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전·월세신고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며 당정이 추진하는 '임대차3법'이 완성됐다. 신고제는 19일부터 대전시 서구와 세종시, 경기도 용인시 등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후 6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차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지만, 시장 안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1일로 예정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5일 예고한 바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부는 전·월세신고제 본격 도입에 앞서 지난 19일부터 대전시 서구와 세종시 보람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등 5곳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오는 6월부터는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각 도내 시 지역으로 임대차 신고제 시행이 확대된다.

신고 대상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넘는 경우다. 신규와 갱신계약 모두 해당된다.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이로써 그동안 당정이 추진했던 임대차3법은 제 모습을 갖추게 됐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작년 7월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고,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 시 기존 임대료에서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제도다. 이 제도들이 도입된 초기에는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등 다소 부작용을 겪어왔지만, 전국 아파트 전세시장은 올 들어 상승 폭이 줄며 비교적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월 첫째 주 0.24% 오른 후 매주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다. 4월 둘째 주에는 전주 대비 0.13% 올랐는데, 이는 지난 2월 첫째 주 상승 폭과 비교하면 0.11%p 축소된 수치다.

다만 전·월세신고제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임대인 우려는 풀어야 할 숙제다.

임대임과 임차인 모두 보증금 및 월차임 신고를 하면서 임대수익이 공개되는 만큼 이 제도가 세금 부과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불만이 제도 정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가 강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상승 폭이 재차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실제 과세로 이어질 경우 늘어난 세제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시기와 맞물려 7월 성수기를 앞두고 전셋값 상승 폭이 다시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격 공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급매물이 아닌 일반적인 매물의 경우 임대인이 주변 매물과 비교해 더 높은 값을 부르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월세 거래가 신고되면, 가격이 공개된다는 것인데, 이 경우 임대인이 다른 매물보다 가격을 올려 부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