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자연재해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지원
양주시, 자연재해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지원
  • 최정규 기자
  • 승인 2021.04.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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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온실-소상공인 상가·공장 등…가입 독려
(사진=양주시)
(사진=양주시)

경기도 양주시는 19일 태풍과 호우, 강풍 등의 자연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고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시설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등),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다.

보험료는 주택의 경우 일반계층 70%, 재해취약지역 주민 87%를 지원하며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경우 70%까지 보조하는 등 가입자 부담률을 30% 이하로 낮췄다.

특히 재해복구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보험료를 100%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민영보험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이다.

이에 태풍·호우 등 우기(5~6월), 대설(10~11월) 등 풍수해 발생 전을 보험 집중 가입기간으로 설정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험가입 안내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규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 증가로 가입자 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주거·재산 피해에 대해 저렴한 보험료 납부로 보상을 받고 대처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양주/최정규 기자

cjk209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