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창원·천안 등 주요 과열지역서 불법 의심사례 244건 적발
국토부, 창원·천안 등 주요 과열지역서 불법 의심사례 244건 적발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4.1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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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기획조사…15곳서 탈세·가격 허위신고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 거래 동향 분석과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해 창원과 천안 등 주요 과열지역 15곳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펼쳐 탈세 및 가격 허위신고 등 불법 의심사례 244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뒤 그동안 진행해온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부동산 과열양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창원과 천안, 전주, 울산, 광주 등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다.

기획단은 작년 9~11월 신고된 지방 부동산거래 과열지역 내 총 2만5455건 거래를 분석했다. 그 결과,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과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주택 매수 14건 등 이상거래 1228건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상거래와 관련해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불법 의심사례 총 244건을 확인했다.

기획단은 관련 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할 방침이다. 또, 계약일이나 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건은 각 지자체에 통보라고,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 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 부동산 거래량·가격 및 이상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부동산 시장 과열 및 이상징후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하겠다"며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해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 및 자금조달과정의 투명성도 정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단은 기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정원 23명, 3개팀 규모로 확대개편해 지난 7일 출범했다. 국토부는 작년 2월 대응반을 임시조직 형태로 설치해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및 범죄행위 수사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 대응반을 기획단으로 정규조직화하고 인력과 전문성 및 시장분석기능을 강화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