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사업 접수 개시
농식품부, 농촌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사업 접수 개시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4.19 0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빈집·이동식 조립주택 개보수 개소당 최대 1500만원
이달 19~30일 농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사진=박성은 기자]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사진=박성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9일부터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의 개보수와 설치비용을 개소 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30일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1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임차할 경우엔 소유주와 7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사업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4월30일까지며, 농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준공계획서, 관리계획서 등이다. 
 
농식품부는 각 시·도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가에게 5월10일부터 빈집의 개보수와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소 당 지원금액은 1500만원 내외며, 농가당 최대 2개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받은 사업비는 시설조성뿐만 아니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안장치와 잠금장치, 방범용 CCTV 설치비용 등으로도 사용가능하다. 

또, 전문상담사와 통역사가 지원시설에 입주한 외국인근로자를 방문해 관련 법률·근로·생활 전반에 필요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달 중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목적과 지원 자격·내용 등을 안내하겠다”며 “상담관리사업 설명회 개최와 관련 안내사항 등을 제작·배포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