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소환조사
검찰, ‘김학의 출금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소환조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4.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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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을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 조사했다.

18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했다. 

김학의 출금사건은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이 2019년 상부의 지시로 김 전 차관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고 이를 토대로 긴급출국조치를 내린 사건이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이 지검장은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 사건의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며 네 차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김진욱 처장과 면담한 뒤 이와 관련한 기초조사를 받으면서 ‘특혜 조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의 대면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검찰 소환을 불응한 이 지검장이 15일 저녁 수사팀에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해온 데 따라 이번에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이 지검장 측은 "사건이 공수처에 이첩됐다가 다시 검찰에 재이첩된 후의 검찰 소환 통보는 수사권, 기소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 간 의견이 달라 조율을 기다렸던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 이성윤 검사장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 관할 협의가 어떻든 반부패부가 오해받는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이 김학의 출금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차 본부장은 177차례에 걸쳐 이뤄진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을 승인한 혐의를,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를 받은 과거 사건을 긴급 출금 조치를 위해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