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마이데이터 2차 허가 '투 트랙 심사'…"요건 갖추면 예비허가 생략"
금감원, 마이데이터 2차 허가 '투 트랙 심사'…"요건 갖추면 예비허가 생략"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4.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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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접수…허가 요건 충족시 바로 본허가 신청가능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금융감독원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2차 허가부터 '투 트랙' 심사를 적용한다. 설비 및 인력 등 허가 요건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16일 오후 신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허가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은행·증권·카드·보험 등 금융권과 IT기업, 핀테크 업체를 포함해 총 57개사 140여명이 참가했다.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과 일정, 심사 방향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2차 마이데이터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이후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정기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지만, 준비의 충분성을 고려해 허가 부여 순서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심사부터는 투 트랙 심사가 도입된다. 허가 신청 시점에 설비·인력 등을 모두 갖추는 등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 결과 탈락한 업체의 재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탈락시 해당 업체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충분한 준비를 거쳐 허가 신청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조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경쟁과 다양한 서비스 출현, 소비자 편익 증대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걸러내는 한편, 준비된 사업자는 조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를 하겠다"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신중하게 허가 신청을 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