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18일부터 스카이72 골프클럽 단전 조치
인천공항, 18일부터 스카이72 골프클럽 단전 조치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4.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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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사장 "불법 영업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일 인천시 중구 스카이72 골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영업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8일부터 공항 부지를 무단 점유하며 영업을 지속 중인 '스카이72 골프클럽'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중수도 공급 중단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인천공항공사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스카이72 골프클럽이 계약 만료에도 공항 부지에서 불법으로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골프장 운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와 스카이72 골프클럽 간 운영 계약은 작년 12월31일 만료됐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골프장 측에 운영 중단을 촉구하면서, 김영재 스카이72 골프클럽 대표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특히 공사가 작년 10월 새로운 골프장 임대차 사업자로 선정한 'KMH신라레저'의 골프장 운영 수익은 물론, 공사의 임대료 수익 등 적법한 사업자의 재산상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사업자가 근거 없는 주장을 기반으로, 사익 극대화를 위해 국민의 재산을 볼모로 지속하고 있는 불법적 영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