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가 폐쇄됐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검찰국 내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이 전날 오후 발열 증세를 보고했으며, 이에 법무부는 즉시 근무 층을 셧다운(폐쇄)하고 1차 접촉자들을 격리 조치했다.
이날 이 직원이 확진판정을 받자 법무부는 청사 전체를 폐쇄했으며, 전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전 직원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법무부 청사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박범계 장관 역시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투표에 참여하려던 일정을 취소하고 진단 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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