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개시 후 이첩불가’ 대검 의견에…김진욱 “납득 어렵다”
‘강제수사 개시 후 이첩불가’ 대검 의견에…김진욱 “납득 어렵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4.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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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압수수색 등이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된 의미 아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공수처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건을 이첩하기 어렵다는 대검찰청의 의견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는 사건 수사 초반 빠른 증거 수집을 위한 절차로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취재진 에게 “(대검의 의견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이른바 공수처의 ‘이첩요구권’을 규정해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앞서 지난 14일 대검은 ‘수사 진행 정도’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첩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공수처는 압수수색은 사건 수사 초반 빠른 증거 수집을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 대검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이첩요구권은 유명무실해진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압수수색 등의 절차가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부분과는 연결이 안 된다”면서 “수사의 중복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