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제2차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강원도의회, '제2차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1.04.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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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
(사진제공=강원도의회)
(사진제공=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이날 강원도의회에서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남상규 위원장(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춘천4) 및 위원, 연구용역수행기관(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차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 및 용역 시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강원도 입법평가 연구용역’은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하여 조례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에 걸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한다.

용역대상은 416건으로 현재 시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로 기관설치·인사 또는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제외한다.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는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되고, 향후 조례 개정 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남상규 위원장은 “강원도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례 정비를 실시하여 자치법규의 질과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 하겠다 ”고 말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